의령군, 두 자녀 이상 1인당 18세까지 매월 10만원 지원…전국 최초
입력: 2025.01.06 17:20 / 수정: 2025.01.06 17:20
의령군청 전경 /더팩트 DB
의령군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에 1인당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의령군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일종의 '의령형 부모수당'인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사업'을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아 시행을 알렸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관내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나이대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형식으로 지급한다.

오태완 군수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며 직접 가계에 도움 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 아동 복지를 '보편적 복지' 관점으로 정책 전환을 이뤄냈다.

군은 지난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400여 명이 혜택을 받던 것이 올해부터는 두 배가 넘는 95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종전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으로 반전을 만들 시점"이라며 "정주인구 확보와 생활인구 확대를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워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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