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25.01.06 15:25 / 수정: 2025.01.06 15:25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 공소사실 모두 배척

6일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에 대해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더팩트 DB
6일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에 대해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더팩트 DB

[더팩트 l 해남=나윤상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6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신혜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술에 타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이복 여동생과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결론내렸다.

이후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의 동기가 된 성추행과 이를 계기로 보험금을 노렸다는 사실 관계 전체를 배척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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