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김형중 기자 |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지 소유주들에게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세종시는 매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와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조사한 후 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번 농지 처분 명령 대상지는 2020∼2023년 사이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농지 소유자 11명, 5필지 0.6㏊다.
이들 농지는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 명령 대상으로 확정돼 지정된 기간 내 처분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기풍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로 인한 지속적인 부동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농지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