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소년 첫걸음 응원...자립정착금 1000만 원 지원
입력: 2025.01.05 09:07 / 수정: 2025.01.05 09:07

청소년복지시설 퇴소한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1000만 원 분할 지급·전담 사례관리사 지정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원한다./경기도
경기도는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원한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2차로 나눠 각각 50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담 사례관리사가 지정되고 재무 및 금융 상담, 사례관리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청소년과 또는 경기남부·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자립준비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한 후 필요한 초기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소년이 경제적 불안으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꿈꾸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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