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전국 최초 협약
지난 3일 용인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공인중개사 심야간판 소등 협약식' 모습./용인시 |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에 있는 공인중개업소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지난 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 구 지부회와 ‘공인중개사 심야 간판 소등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개 구 지부회는 야간 옥외광고물 운영 시간을 하루 5시간 줄이기로 했다.
시는 회원 업소들이 협약에 참여하도록 적극 알리고, 연간 최대 8만 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용인에는 공인중개업소 2173곳이 운영 중이다. 업소들은 벽간판과 입간판 등 한 곳당 최소 옥외광고물 2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소들은 대부분 영업이 끝나도 홍보 등을 위해 자정까지 간판 불을 끄지 않고 둔다.
시는 이 업소들이 광고물을 5시간만 가동하지 않아도 연간 전력 6966MW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기료 12억여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탄소 배출량은 연간 2953톤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수령 25년의 소나무 3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이 계획이 잘 이행되면 좋겠다"면서 "다른 도시로 확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류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처인지회장은 "우리가 심야 간판 소등에 동참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공인중개사협회가 선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서 더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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