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의 1기 신도시 상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4년 7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면적 2.21㎢, 166필지)가 1일 자로 해제됐다고 3일 밝혔다.
해제된 구역은 원미구 중동과 상동 일부 지역이며, 부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장 안동네 도시개발사업지구 한 곳만 남게 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격변동과 거래정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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