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설 명절 앞두고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입력: 2025.01.03 08:01 / 수정: 2025.01.03 08:01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 차단을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경기도특사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 차단을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경기도특사경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 차단을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3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6~17일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와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이나 폐수 불법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또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주순사항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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