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도의원 "교원권리 제한하는 행정 과잉"
도교육청 "미인가 기관...공모 절차 없이 안 돼"
김미리(왼쪽) 경기도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도의회에서 미국 파견기회를 얻은 교사에 대해 고용휴직 불허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경기도의회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미국 한 기관의 한국인 파견 교사로 선발된 도내 한 교사의 고용휴직을 불허해 논란이다.
해당 기관이 학력 미인정 기관이라는 것 등이 그 이유인데, 도의회는 다른 교육청에서 유사한 사례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2일 경기도의회 개혁신당 소속 김미리 의원(남양주2)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 A기관에서 일할 한국인 교사에 지원해 합격한 한 교사의 고용휴직을 불허했다.
해당 교사가 도교육청의 공개모집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응시해 합격한데다, 파견 예정 기관이 ‘미인정’ 학교라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교원 정원 및 수급 상황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다음 달까지 고용휴직 허가를 받지 못하면 파견 기회는 상실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사한 사례에서 교원 파견이 허용됐다"면서 "경기도교육청만 이를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근무 지역에 따른 권리와 기회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교육청이 공문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을 불허하는 것은 교원의 자율성과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적 과잉"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타 시·도 교육청 사례 등과 비교해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지역 교원들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