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5년 달라지는 시책 소개…다자녀가정양육바우처 지원사업 등
입력: 2025.01.02 15:32 / 수정: 2025.01.02 15:32
거제시청 전경/거제시
거제시청 전경/거제시

[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셋째아 이상(8세 이상 18세 미만) 다자녀 1명당 매월 5만 원씩 지원해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을 덜고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기준을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8000만 원에서 1억 원 등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월남참전유공자(80세 미만)에게는 보훈명예수당 도비 예산 1만 원이 증액돼 1월부터 매달 총 25만 원이 지급된다.

노인결식 예방을 위한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로당에는 급식도우미를 배치하고 매월 10만~13만 원을 차등지급하며 자부담과 후원을 통해 주 1회 이상 급식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개인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되며 기부액의 30%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도우미 시스템 도입으로 전체 체납 건에 대한 즉시 납부가 가능해진다.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3월 완료될 예정이다.

유해물질을 내뿜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스열펌프도 새해부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해 신고대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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