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북특별법 기업 하기 더 좋은 도시 '윤곽'
입력: 2025.01.02 13:35 / 수정: 2025.01.02 13:35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출범 1주년을 맞은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한다.

지난해 12월 27일부로 시행되는 전북특별법은 기존 법에 담긴 선언적인 내용을 넘어 103개 조문이 추가돼 총 13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전북도는 2일 새만금 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산림복지지구, 문화산업지구, 수소경제 이행 촉진, 수산 관련 등 총 6차례에 걸쳐 특례를 통해 바뀌는 전북의 미래상을 발표했다.

◇새만금 첨단산업의 요람…인력 수급 컨트롤타워 구축

먼저 새만금 고용특구를 비롯한 ‘친기업 환경 조성’ 관련 특례는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새만금 고용특구는 14개 지구·특구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정된다. 도는 '새만금 고용특구지원센터'(가칭)을 설치해 입주 기업의 인력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센터는 인력 수요 조사, 직업교육, 직업 소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도가 파악한 수요 조사 결과 새만금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은 78개 기업에 해당하며 이들 기업의 신규 고용 계획은 1만여 명에 이른다.

◇특례 조항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브랜드 위상 제고

도는 도내 기업부터 투자 유치 기업, 미래 먹거리 기술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갖춰야 할 지원 체계를 △투자진흥지구 조성 특례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특례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특례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특례를 통해 구현한다.

투자진흥지구는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함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에 이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투자진흥지구에 전북특별법 내 조세 감면 특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해 입주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는 방위산업, 반도체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고기능·고강도 소재와 장비를 활용한 첨단기술 기반의 성장을 목표로, 국토부 사업시행자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6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특례는 해외 우수인력과 창업 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연말 비수도권 최초로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받아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법인설립 지원, 기술창업(D-8-4) 비자 취득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이 이끌고 제도가 보장하는 전북 금융혁신 생태계 기틀

도는 △핀테크육성지구 조성 특례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 특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특례를 통해 명실상부 금융중심지로 도약한다.

핀테크육성지구는 지역특화 디지털금융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를 지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을 집적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디지털금융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특별자치도로서의 법적 기반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알맹이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앞서나간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전북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친기업 정책, 테스트베드 역할을 확충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내다볼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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