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추진…강력범죄·개물림 사고 등 추가
입력: 2025.01.02 13:26 / 수정: 2025.01.02 13:26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

[더팩트 | 진안=이경선 기자] 전북 진안군은 군민들이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시 보장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돼 혜택을 볼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사망, 후유장해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사고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등 31종이다.

올해에는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상해, 강력범죄상해, 개물림사고·부딛힘사고 진단비 등 4개 담보를 추가 가입했다.

사회재난 사망은 2000만 원까지 농기계상해사망 등 7개 담보는 3000만 원까지 금액을 상향했다. 또한 강도상해사망 등 2개 담보는 제외됐으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는 500만 원으로 금액이 하향됐다. 더불어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에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가 포함돼 보장이 확대됐다.

군은 지난 2018년 처음 시행 후 지난 7년간 50건의 안전 사고에 대해 5억여 원의 피해 보장을 추진해 군민들에게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리플릿, 포스터 제작과 플래카드를 다수 게시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진안고원시장 등에서 현장 홍보에 나서 몰라서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험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군민 안전 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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