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
입력: 2025.01.02 10:28 / 수정: 2025.01.02 10:28

연말까지 연장
지난 2020년부터 누적액 136억 원


전남도청사 전경. /더팩트DB
전남도청사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무안=이종행 기자] 전남도는 영농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감면 누적액은 134억 원(42만 7000농가)이다. 임대료 감면 연장은 도내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뤄진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굴착기는 9만 4000원→4만 7000원 △트랙터 35마력 기준 5만 5000원→ 2만 7500원 △관리기는 9000원에→4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농기계 임대 희망 농업인은 가까운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영농자재비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소득 증진에 기여하도록 농기계 임대사업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모두 75곳이다. 이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용굴착기 등 1만 3000대를 구비한 뒤 농가를 상대로 임대를 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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