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25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2025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고, 시민들은 자동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과 동포를 포함한 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 등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15세 이상 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숨지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을 받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2019년부터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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