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가 약국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대전시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약사법 위반 약국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실제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유효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1건) 등으로, 모두 약국에서 발생한 사례다.
A 약국은 사용기한이 약 2년 5개월 지난 전문의약품 7종과 일반의약품 1종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됐다.
B 약국은 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6종과 일반의약품 2종을 조제실 내 보관하고 있었으며 C 약국은 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9종 중 일부를 실제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약품 대부분은 의사의 처방과 지시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복용 시 부작용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의약품들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약국 관계자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겨울철 약국 방문객이 증가하는 만큼, 의약품의 유통과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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