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정 심사기준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개편된 지정 심사기준에는 서류심사 외에도 대표자 대면 평가를 신설했다. 급여 종류별 특성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표를 세분화했다.
또한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자의 행정처분 이력 외에도 장기요양기관 운영 중 평가 결과, 부채비율, 노인복지시설 근무 경력을 주요 지표로 담았다.
1월부터 개정된 규칙이 적용된다. 매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편된 심사 기준표에 따라 운영 역량을 충실히 검토한 뒤 질 높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지난 2020년 1월 제정된 규칙에 따라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총 311곳(시설 115곳, 재가 196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신규 진입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높이고, 지도점검과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입소(이용)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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