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등을 복구할 때 진행해야 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기간은 용인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년 동안이다.
전파·유실된 주거용 주택과 건축물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고,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과 기타 토지의 감면율은 50%다.
신청은 구청 민원지적과 등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바로처리콜센터로 전화해도 가능하다.
용인에는 지난해 11월 27~28일 47.5cm의 눈이 내려 35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용인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폭설로 피해 입은 시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