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고지도 300원 할인
임실군청 전경. /임실군 |
[더팩트 | 임실=최영 기자] 전북 임실군이 상하수도 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상하수도 요금은 문자 고지 300원 할인, 다자녀 기준을 만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자 고지 신청자를 확대해 종이 고지서 발행을 줄여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지출했던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출산 장려 분위기에 발맞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군민들의 호응도 좋을 거라 예상한다.
심민 임실군수는 "문자 고지 신청을 통해 요금 할인도 받고, 다자녀 기준 완화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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