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 할인 대상 확대…자녀 3명→2명
입력: 2024.12.31 16:37 / 수정: 2024.12.31 16:37

문자 고지도 300원 할인

임실군청 전경. /임실군
임실군청 전경. /임실군

[더팩트 | 임실=최영 기자] 전북 임실군이 상하수도 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상하수도 요금은 문자 고지 300원 할인, 다자녀 기준을 만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자 고지 신청자를 확대해 종이 고지서 발행을 줄여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지출했던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출산 장려 분위기에 발맞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군민들의 호응도 좋을 거라 예상한다.

심민 임실군수는 "문자 고지 신청을 통해 요금 할인도 받고, 다자녀 기준 완화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