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2025년부터 전북도내 126건의 제도·시책이 달라진다.
전북도는 31일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7개 분야로 구분해 발표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우선 청년 친화적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의 근무 환경 개선금, 최대 1500만 원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1인당 최대 600만 원의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지원금이 포함된다.
또한 탄핵·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 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에 간단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를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농촌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도내 100두 미만의 소규모 한우 농가에 저 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을 지원해(50만 원/두) 농가 경영을 돕는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도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규모를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하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복지‧건강‧안전 분야는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기준중위소득 75~85% 구간의 저소득 위기 가정을 지원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이 남원시에 개소되어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 산모들의 원정 산후조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산림 분야에서는 환경보건 이용권이 신설돼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연 10만 원의 이용권이 지원된다.
또한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산림복지지구와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이 산림청에서 도지사로 이관돼 지역 산림 복지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건설‧교통 분야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보증금이 기존 2000만 원에서 확대돼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 원, 청년은 3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전세피해 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300만 원의 대출이자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행정‧도민생활 분야는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도입돼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도 기부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종훈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제도·시책 발표가 단순히 정책 안내를 넘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각 시군 민원실 등에 배포해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도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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