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6개 분야 62개 사업 안내
입력: 2024.12.31 13:22 / 수정: 2024.12.31 13:22

일자리·기업지원, 사회복지·보건, 안전·주거·교통, 농어업·임업·축산업, 문화·체육·관광 등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는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시책 중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6개 분야 62개 사업을 발표했다.

6개 분야는 일반·세제, 일자리·기업지원, 사회복지·보건, 안전·주거·교통, 농어업·임업·축산업, 문화·체육·관광 등이다.

사천사랑상품권이 150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할인율도 10%에서 7%로 줄어든다. 상품권의 할인방식도 바뀌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와 지역인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또 지역인재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는 고용장려금 200만 원이 지원된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는 75세 이상의 어르신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농촌지역의 이동 약자와 교통 취약지를 방문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행복 더 드림 버스’를 운행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42%로 역대 최대로 인상되고 참전유공자,전몰·순직군경유족,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2~3만 원씩 인상된다.

안전·주거·교통 분야에서는 K-패스를 확대 구축한 경남패스가 처음 시행된다. 농어업·임업·축산업 분야에서는 농지전용목적 사업완료 시 지목변경이 의무화되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처음 시행되며 어촌의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해상추락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사천항공우주과학관과 KAI 항공우주박물관이 통합 운영돼 매표소를 박물관 매표소로 일원화하고 운영시간도 통일된다. 내년 4월 23일부터는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 의무가 신설된다.

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시책과 함께 사천시에서만 달라지는 정보를 담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사천시 누리집과 SNS, 리플릿 등을 통해 안내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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