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5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소개
입력: 2024.12.31 13:16 / 수정: 2024.12.31 13:16

보훈 수당 인상과 수혜자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등
신규 및 달라지는 제도 총 2개 분야 16건 수록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을 맞아 ‘2025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31일 공개했다.

시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 및 시책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 안전·세무·행정 등 2개 분야 16개 제도로 구성해 소개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보훈 수당 인상 및 수혜자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당진시 가족센터 개소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충남행복키움 수당 지급 연령 축소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자 확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안전·세무·행정 분야에서는 △영유아 교통 안전용품 지원사업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합리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업종 변경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개정 사항 안내 △다자녀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단가 인상 등이 추진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변경되거나 새로 시작하는 제도와 시책으로 구성된 이 자료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안내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 2025년 신규 및 달라지는 법 제도는 당진시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자료에 기재된 소관 부서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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