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4년 연속 수상
입력: 2024.12.30 17:04 / 수정: 2024.12.30 17:04
합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합천군
합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합천군

[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및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천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민생활 및 소상공인·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과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2개 분야 우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4년도에도 우수기관에 선정돼 4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달성 및 총 9억5000만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8일 경남도가 주관한 '2024년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 이 역시 2021년 우수상, 2022년 장려상, 2023년 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경진대회 수상이다.

이는 규제혁신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세부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진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영세 지역건설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증 사업장 기준 완화'가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선정·심의됐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신청서류 간소화'가 환경부로부터 수용되는 등 노력을 인정받았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 일상생활 불편 및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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