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17일까지 신청서 접수, 준공 후 10년 경과 20세대 이상 대상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내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부 사업으로는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등 지원사업이 있다.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옥상방수, 도장공사 및 단지 내 도로·주차장·상하수도 시설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5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단지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민 스스로가 활성화 단체를 구성해 주민소통·화합활동, 친환경 실천·체험활동, 취미·건강 활동, 교육·봉사 활동 등을 실시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은 음악회, 체육대회, 소규모 취미활동, 문화강좌 등 공모를 통해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 3~4개 단지에 각각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등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000만 원이다. 가좌주공1차아파트 등 관내 3개 영구임대아파트에 공용전기료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비를 지원해 관리비 경감을 통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다.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