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가능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안내문./여수시 |
[더팩트 ㅣ 여수=진규하 기자] 전남 여수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1인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경우 76만 5444원, 의료급여는 95만 6805원, 주거급여는 114만 8166원, 교육급여는 119만 6007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며, 노인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변경돼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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