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폭설 피해 759가구 상·하수도요금 1월분 감면
입력: 2024.12.30 15:52 / 수정: 2024.12.30 15:52
안성시청 전경 /더팩트 DB
안성시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안성=조수현 기자] 경기 안성시는 폭설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내년 1월분 피해지역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확정 피해 가구 가운데 폭설 피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수용가 795가구가 감면 대상이다. 감면 범위는 폭설피해 복구에 사용한 이달 상·하수도 사용량 전액이다.

지번 오류와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신청으로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