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더팩트 DB |
[더팩트ㅣ안성=조수현 기자] 경기 안성시는 폭설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내년 1월분 피해지역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확정 피해 가구 가운데 폭설 피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수용가 795가구가 감면 대상이다. 감면 범위는 폭설피해 복구에 사용한 이달 상·하수도 사용량 전액이다.
지번 오류와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신청으로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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