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일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30일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된 지 8개월 만이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효 전부터 각 시는 기본계획용역 예산 편성 및 절차를 밟아왔다. 도는 지자체, 주민, 전문가들과 사전 협의와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통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비기본계획의 적정성과 완성도를 사전 검토해 심의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사전 검토 내용은 △기반 시설 용량 검토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계획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계속 거주 도시 비전 반영 △자족 기능 강화 방안 △안전 도시 등이다.
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기관을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통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와 지자체, 전문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된 성남 분당은 시 노후계획도시 조례 미비 등으로 인해 '조건부 의결(조건 이행 후 승인)됐다. 고양 일산과 안양 평촌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시에서 준비·신청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승인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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