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과 완주군의회가 상호 균형발전을 위한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완주군 |
[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과 완주군의회가 상호 균형발전을 위한 인사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30일 진행된 협약은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난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군과 군의회의 효율적인 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전출입 형태로 인사 교류를 실시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체결된 이번 인사 교류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가 아닌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며 "오는 첫 번째 인사부터 정기적인 인사 교류를 통한 두 기관의 우수한 인재들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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