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로컬푸드 어양점, 위탁계약 해지 위기…조합원 손실 불가피
입력: 2024.12.30 09:02 / 수정: 2024.12.30 09:18

운영수익을 매장운영과 무관한 부지매입에 사용
시 "계약 위반 사항"
계약해지 시 조합내부 책임공방 및 조합원 금전손실 우려


익산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홍문수 기자
익산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홍문수 기자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와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에 심각한 계약위반 사항이 적발돼 계약 해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약 해지가 기정사실화 될 경우 조합 내부의 책임 공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물론이고 9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익산시와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는데 계약만료를 앞두고 재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측은 전북개발공사와 익산부송4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377㎡ 규모의 상업용지 부지(총 금액 7억 2949만 5000원) 매입을 위해 지난달 20일과 30일 각각 계약금 7294만 9500원과 중도금 2억 9254만 5500원을 지불하고, 준공 예정일에 맞춰 2025년 3월 31일 잔금 3억 6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1월 20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익산시(위탁자)와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수탁자)과 맺은 민간위탁계약서에는 ‘직매장 운영수익을 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매장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즉 이번 부지 매입이 매장 운영에 포함되느냐가 쟁점이다.

수탁자 측에서는 부지 매입도 매장 운영의 일부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계약서에는 익산시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로컬푸드직매장이 부담했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위탁자에게 기부체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을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표기돼 있다.

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지)는 "위탁자는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수탁자가 계약의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 측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기돼 있음에도 매장 운영과 관계없는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변호사 자문 결과 충분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조항을 어겨가며 익산시의 사전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거액의 자금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요소로 조합원들에게 크게 손해를 키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익산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내부에서 조차 부지 매입비를 넘어 향후 소요될 막대한 건축비 등을 감안해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매입이 강행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와 익산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간 계약해지가 확정될 경우 전북개발공사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일체에 대한 권리 포기가 수반되므로 조합원 손실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측은 "지난 11년 동안 조합의 정관에 따라 모아온 사업준비금을 활용해 부지를 매입했고, 매년 조합원에게 돌아갈 배당 수익금을 낮추고 그 것을 모아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익산시의회에 제출된 익산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위탁 동의안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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