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설·강풍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4.12.29 13:20 / 수정: 2024.12.29 13:20
충남도가 대설·강풍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충남도
충남도가 대설·강풍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지난달 26-28일 대설·강풍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한 도의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감면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주거용 건축물(전파·유실)은 수수료 전액 면제, 기타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작성해 해당 지역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된 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 신청은 시·군청 민원실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온라인) 또는 바로처리콜센터(전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재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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