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 취약계층·서민 보호 위해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 앞장"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금리 이자 수취와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실 |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민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고금리 불법 사채와 추심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고금리 불법 사채 근절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금리 이자 수취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대출 시장에서의 고금리 불법 수취를 막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금리 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 등이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해 불법 폭리를 취할 때에도 현행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불법 사채 등 채권자의 부당이득 수취 및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 질의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불법 사채에 따른 금융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해 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최고 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를 비롯해 성 착취 추심·인신매매·신체 상해·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있는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상대방이 대부 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미등록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를 불법 사금융업자와 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불법 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은 무효로 하도록 개정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1월 홀로 6살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추심으로 목숨까지 앗아가는 전 근대적인 행태가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빚더미 지옥에 빠진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질적인 불법추심과 과도한 이자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고금리 불법 사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에 신속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 대부계약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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