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일반회계 전용 사실과 달라"
입력: 2024.12.27 16:35 / 수정: 2024.12.27 16:3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 제기한 의혹에 반박
"시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운영…결산 내역 공개"


수도권매립지./더팩트DB
수도권매립지./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발표한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 일반회계 전용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반입 수수료 가산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이 의심되는 등 특별회계 내역이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립지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지역 환경 개선이나 주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책임 있는 행정은커녕 시민들에게 특별회계 사용처에 대한 공개조차 하지 않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반입 수수료 가산금을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설치 운용 중으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있는 사항은 전혀 없으며, 이는(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 특별회계를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의 영향 정도, 불특정다수 주민의 수혜도 및 체감 효과가 큰 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예산 편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는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편성 및 결산 내역은 시의회 절차 등을 거쳐 모두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의 시민들에게 특별회계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수도권매립지 관련 특별회계 예산은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개방 사업 8억 7908만 원 △드림로 등 도로 청소용역(계양구) 4억 원 △둑실동 79-14 가로등 설치 공사 4500만 원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사업 20억 4300만 원 △김포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13억5000만 원 등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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