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복원성 승인 서류 비치 의무 위반 낚시어선 적발
입력: 2024.12.27 16:23 / 수정: 2024.12.27 16:23

총 43건 단속돼 조사 진행 중

9톤급 낚시어선이 복원성 승인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낚시중 경비함정에 적발됐다./여수해양경찰서
9톤급 낚시어선이 복원성 승인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낚시중 경비함정에 적발됐다./여수해양경찰서

[더팩트ㅣ여수=진규하 기자] 9톤급 낚시어선이 복원성 승인 자료를 비치하지 않고 항해하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지난 25일 낮 12시쯤 여수시 삼산면 문서 일원 해상에서 순찰 중인 경비함정이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2명)를 어선법(서류 미비치)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낚시어선 A호는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않고 낚시 활동 중 경비함정 검문검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각됐다.

배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낚시어선으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복원성 승인을 받아 어선 안에 비치해야 한다.

복원성은 어선이 기울어졌을 때 다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박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하며, 복성원에 관한 자료를 선내에 비치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은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며, 지금까지 총 43건이 단속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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