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하반기 특별교부세 3개 사업 18억 원 확보 쾌거
입력: 2024.12.27 14:58 / 수정: 2024.12.27 14:58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흥덕면 사포소하천 정비사업·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해당

고창군이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18억 원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영미 기자
고창군이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18억 원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영미 기자

[더팩트 l 고창=김영미 기자]전북도 고창군이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18억 원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군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에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은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9억 원) △흥덕면 사포소하천 정비사업(6억 원)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억 원) 등 3개 사업이다.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는 고창읍주민행복센터 부지 내 각종 물품을 쾌적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목적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하는 사업이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군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흥덕면 사포소하천 정비사업’ 및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재해 예방 사업으로, 미정비된 사면 등 하천의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창군의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고창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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