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입력: 2024.12.27 14:29 / 수정: 2024.12.27 14:29

산림 분야 규제 개선 사례 발굴에 앞장서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 기간 연장·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 안내문.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 기간 연장·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 안내문. /서부지방산림청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규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둔 가족에서 2인 이상 둔 가족으로 완화하면서 입장료 면제와 객실·야영시설 할인 혜택을 더 많은 가구가 누릴 수 있게 했다.

또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산업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산지 형질변경 등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 농가 벌통 설치를 허용하면서 양봉산업 경영 여건 개선 및 농산촌 활력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공공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은 규제 개선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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