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환경오염 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 4곳 적발
입력: 2024.12.27 13:58 / 수정: 2024.12.27 13:58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미이행한 채 작업을 진행하다 적발된 모습./대전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미이행한 채 작업을 진행하다 적발된 모습./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여 4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후 가동 개시 신고 없이 조업한 A 업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허가 기준 농도 이상 발생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가동한 B 업체가 포함됐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없이 대전 도심에서 300m 이상의 토목공사를 시행한 C 업체 △기술능력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 업무를 진행한 D 업체도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위반 업체에 대해 검찰 송치를 진행하고 관련 사항은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환경오염행위 근절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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