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생활환경 개선 '환경정비구역 변경 계획' 수립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4.12.26 17:39 / 수정: 2024.12.26 17:39
조안면 6만 2300㎡, 경기도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 승인 앞둬
신·증축 연면적 200㎡까지 가능…주택→음식점 용도변경 가능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전경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전경 /남양주

[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조안면 내 하수처리구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 ‘환경정비구역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다. 시는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건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주민 편의를 증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7월 환경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기존 252만 9722㎡에서 284만 1589㎡로 31만 1867㎡가 증가된 면적을 확보했다. 이 중 조안면 129필지, 6만 2300㎡는 현재 경기도의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 승인을 앞두고 있다.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농가주택과 소득 기반 시설의 건축물 신·증축만 가능했던 행위 제한이 완화돼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신·증축이 연면적 200㎡까지 가능해진다.

원·거주민의 경우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처리 구역별로 호수의 5%에서 10% 이내로 허용된다.

도는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시 환경정책과 등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람 후 30일 이내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결정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이후 환경정비구역 지적을 고시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이 조안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본권 회복과 복지증진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에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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