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법 개정 논의
입력: 2024.12.26 16:21 / 수정: 2024.12.26 16:21
경기도는 26일 의왕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에서 ‘2024년 제2차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했다./경기도
경기도는 26일 의왕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에서 ‘2024년 제2차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했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26일 의왕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에서 ‘2024년 제2차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했다.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 활동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 참여를 위해 경기도 조례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분야 민간단체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하 및 건물 내부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공공시설 지하 및 건물 내부에 전기차 충전소가 10기 이상 설치된 경우 3년 내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전기차는 친환경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이지만 안전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회의는 전기차 화재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가 열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는 법정 설비가 아님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방지를 위해 방화용 스크린 셔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해 민간기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곳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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