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하수폐기물 업체 선정 '잡음'…용인·평택, 평가위 중단·연기 소동
입력: 2024.12.26 16:00 / 수정: 2024.12.26 16:00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하수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용인시는 26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보강할 조치 추가로 취할 것’이라는 별도의 자료를 냈다.

일부 업체에서 특혜 시비를 제기한 탓이다.

시는 자료에서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허위 사실까지 유포, 음해하고 있다"며 "어느 업체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고발 등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지난 10월 30일 '(긴급) 용인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를 냈다.

내년 1월부터 3년간 영덕레스피아, 아곡레스피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슬러지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총 사업비는 331억여 원에 달한다.

입찰에는 3곳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 시가 애초 지난 6일 진행하려던 기술제안서 평가일정을 일방적으로 미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평가위원을 한 차례 모집했다가 다시 신청을 받아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시장실을 찾아갔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업체가 비서실을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면서 "입찰 참여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새로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공고문에서 밝힌 사업기간 3년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

평택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4곳을 선정하려다 불공정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사업비 규모만 총 620억 원에 달해 입찰에는 업체 55곳이 몰렸다.

시는 지난 18일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려다 직전 중단했다.

평가위원 7명 중 A씨가 자격미달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A씨는 '박사학위 취득 1년 이상 경과'라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정장선 평택시장의 선거를 도운 인사였다고 한다.

2019년 1월 정 시장의 추천으로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대표도 했다.

놀란 평택시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심사위원 8명을 다시 선발, 27일 폐기물 대행 신규업체를 심사한다. 결과도 그 직후 발표하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심사위원 후보자가 많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면서 "정 시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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