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원단체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확립해야"
입력: 2024.12.26 15:13 / 수정: 2024.12.26 15:13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의 성명서./전교조 경기지부 누리집 캡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의 성명서./전교조 경기지부 누리집 캡처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교사노동조합과 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교원단체 3곳이 26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대책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교사들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 "도교육청은 교사가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지원대책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현 제도상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고만 받도록 돼 있다"면서 "도교육청이 사안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도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에서 교사를 전면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안전사고에 대한 인솔 교사의 면책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아닌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계약 일체와 보조인력(안전요원) 배치, 장소 사전 점검, 업체 인증 및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행정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활발히 마련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이 지금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책임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교사들 사이에서는 법적책임을 우려, 현장체험학습 인솔을 기피하려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2022년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로 현장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 등이 알려지면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회도 같은 달 교원의 면책 조항을 담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