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내년 1월 '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 7%→10%
입력: 2024.12.26 14:00 / 수정: 2024.12.26 14:00

1일부터 1인당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

당진사랑상품권. /당진시
당진사랑상품권.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오는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1월 1일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앱 '착(chak)'을 통해, 지류형은 다음 날인 2일부터 57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대행점은 지역 내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하나은행이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6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등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소비가 살아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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