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경기도 최초 '도시개발사업 인권영향평가' 시행
입력: 2024.12.26 10:43 / 수정: 2024.12.26 10:43

'개발사업이 시민에 미치는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진행
박승원 시장 "도시 절반이 개발 중, 인권적 관점 계획 필요"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경기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내년 8월까지 ‘광명시 개발사업이 시민에게 미치는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용역은 개발사업이 주민의 퇴거를 수반해 주거권, 생존권, 환경권, 참여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평가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인권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서울시 성북구가 시범 실시한 이후 처음이다. 광명시는 경기도 최초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관련 용역을 시행해 제도화에 도전하는 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공공주택지구, 뉴타운 재개발, 공공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등 도시의 절반 이상이 개발 중이어서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재정착 방안 등을 포함한 인권적 관점의 개발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인권에 기반한 포용적 도시재생을 목표로 인권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광명시 전역에서 시행 중인 50개 개발사업 현황과 시민들의 주거권, 정주권, 환경권 실태를 파악해 분석한다. 또 개발사업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인권영향평가와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등 주거 취약계층 기본권 보호 방안과 인권 위험 요소 최소화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관련 조례 및 중장기 정책 과제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개발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의제를 광명시가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률과 제도 개선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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