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국회의원, 민간·공공 연구개발 세제 지원법 대표발의
입력: 2024.12.26 10:41 / 수정: 2024.12.26 10:41

황 의원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혁신성장 위한 연구개발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 /의원실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연구소·연구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공공 연구개발 세제 지원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혜택을 각각 10%p씩 상향하고 일몰을 각 5년씩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일반기업 연구소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를,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 연구소(신성장동력 연구소)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50%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세제 혜택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에 황 의원은 일반기업 연구소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45%, 신성장동력 연구소의 경우에는 취득세·재산세 각각 60%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과기 출연연 연구기관 역시 현행법에선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50%를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황 의원 개정안은 이를 10%p씩 상향해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60%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연구개발 비용을 가장 먼저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람과 기술이 가장 큰 자원인 대한민국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연구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기업부설연구소와 과기 출연연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에 특화된 혁신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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