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32명 동원…방역대 45호, 농장역학 9호 등 검사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관리, 농장 내·외부 구분 방역 등 당부"
경기 양주시의 한 축산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가축방역관이 차량환경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경기도 |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축산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방역대 및 역학관련 축산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양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도내에선 올해 세 번째로 ASF가 발생,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 차량 160대를 총동원해 취약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 인접 방역대 농가와 역학 농가 등에 대해 임상예찰,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도는 농장간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가축방역관 17개반, 32명을 동원, 발생농장에 대한 10㎞내 방역대 45호(양주 40호, 동두천시 5호) 7만 1088두(2회), 농장역학 9호(파주 4호, 포천시 5호)(1회)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판정됐다.
도축장 역학농가 146호에 대한 임상예찰 결과도 '음성'으로 나와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는 발생지역 및 역학농가 등에 대한 경기북부 양돈농가 예찰 활동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지의 먹이활동이 어려워 농가주변 출몰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8대 방역시설(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관리 및 농장 내와 밖을 구분해 신발 갈아신기,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입산을 금지하며 농장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ASF는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한 이후 경기, 인천, 강원, 경북 등의 19개 시·군, 49건(경기 20건)이 발생했으며 야생 멧돼지에서는 전국 43개 시·군, 4200건(경기 676건)이 발생(2024년 12월 18일 기준)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