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인천시의회 |
[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전자칠판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천시의회 의원 A 씨가 24일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2시 50분쯤 만취 상태로 차량 내부에 있던 A 의원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의원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A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A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 주차장까지 온 뒤에 주차 자리를 찾느라 잠깐 (대리기사와) 바꿔 탔는데 누군가 보고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오전 ‘전자칠판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A 의원과 또 다른 시의원 B 씨의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강제 수사는 지난달 26일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의 업체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A 의원과 B 의원은 전자칠판 업체들이 인천지역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이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은 시의원 2명과 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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