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계도 활동 실시
  • 나윤상 기자
  • 입력: 2024.12.24 16:43 / 수정: 2024.12.24 16:43
사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단속 모습./영광군
사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단속 모습./영광군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남 영광군이 지난 20일 영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과 관리를 위한 민관합동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상황이 모두 위반임을 알리기 위해 시행됐다.

계도활동은 위반신고가 잦은 마트,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진행했다.

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내용(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10만 원) △비장애인의 잠깐(1~2분 이내) 주차(10만 원)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주차(1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차선 침범(휠체어구역 포함)(10만 원) △주차구역 내 물건 적재 및 주차 2면 이상 위반 및 방해 행위(5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진입로 차단(50만 원) △주차표지가 있으나, 차량 탑승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경우에 따라 최대 200만 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군은 주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비워둘 것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주차구역 표지판이나 도로 표지가 가려지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신경 쓸 것 등을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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