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경기도는 지난 대설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 등 지자체 6곳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 대설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 등 지자체 6곳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혜택 지자체는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지자체다.
도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이같은 결정을 얻어냈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의뢰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다.
감면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며 "경기도 내 피해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