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담당자들이 소나무 군락지에서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 투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화성시 |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송산면과 장안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즉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염목 5주를 긴급 방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감염목 20주도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인 4월 전에 모두 방제하기로 했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에 기생하면서 수목을 갉아 먹는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 등의 선충으로, 이 선충이 발생하면 치료·회복이 불가능해 수목이 수개월 안에 말라 죽는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2017년 12월 이후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한 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류에 예방나무주사를 투약하고, 감염우려목을 제거해왔다.
이문희 시 산림휴양과장은 "소나무류 잎 색깔이 변하고 늘어지는 등의 증상을 발견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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