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으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체납액 3000만 원 이상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요건에 해당) 및 명단 공개 대상(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 체납)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절차는 부여군청 재무회계과에 신청하면 군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대상자에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관련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이 영세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 청구 등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대리인은 충남도지사가 자격 요건을 검토해 위촉하게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세 고지서, 부여군 누리집 등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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