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
입력: 2024.12.24 09:39 / 수정: 2024.12.24 09:39

매년 약 4000만 원, 전국 확대 시 매년 7억 원 세입 전망

인천시청./더팩트DB
인천시청./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의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기법을 통해 매년 약 4000만 원 이상,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약 7억 원 이상의 체납액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찾아가지 않은 금액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인천시는 매년 사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정산 통해 발생하는 환급금을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협조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기반으로 압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체납 사업자에게도 유리한 방안으로, 미지급 환급금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하는 것이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모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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