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
[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는 보안서약을 위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이었던 A씨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가 자격이 없는데도 스스로 심사위원 후보자로 등록하고, 본인의 심사위원 선정 사실을 외부에 알려 결과적으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을 방해했다고 시는 판단했다.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같이 조처하고, 심사위원 후보자 158명의 적격 여부 전수조사에도 나섰다.
시는 전수조사를 위해 20일 자원순환과와 감사관, 기획예산과 법무팀으로 ‘클린 평택 TF’를 꾸려 교차검증하고 있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자격 문제가 발견되는 해당 후보자를 추첨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는 2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추첨을 거쳐 심사위원 8명을 선발해 27일 폐기물 대행 신규업체를 심사할 예정이다.
시는 심사위원 추첨 과정에 언론과 시민단체의 참관을 허용해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19일 열었지만, 심사평가위원이던 A씨의 자격 미달 사실이 드러나 심사를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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