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멋대로 정원 증원 후폭풍…도청 공무원들 ‘부글부글’
입력: 2024.12.23 16:28 / 수정: 2024.12.23 17:26

“조직권 없는 도의회의 월권…시위 불사할 것”

조직권이 없는 경기도의회가 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날치기식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경기도
조직권이 없는 경기도의회가 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날치기식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조직권이 없는 경기도의회가 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더팩트> 12월 18일 보도)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날치기식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이하 노조) 위원장은 23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도의회 기재위의 증원 결정은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강행하면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항의방문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집행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의회 몫만 챙기려 한다"면서 "특정 상임위를 떠나 여느 상임위라도 월권행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경기도가 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애초 도가 낸 개정안은 도의회 사무처에 의정지원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하고 4급 1명, 5급 이하 5명 등 모두 6명을 늘리는 내용이었으나 기재위는 5급 이하 4명을 더해 모두 10명을 증원하도록 바꿨다.

기재위는 도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 2항)'도 지방의회의 심의 범위를 기구 축소나 정원 감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무처 정원을 증원하는 계획은 집행부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2015년에도 사무처 정원을 늘린 유사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당시에도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해석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경기도가 동의해 수정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기관별 정원 조정으로 일부 부서의 정원이 증가되는 것은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범위(기구축소, 기구통·폐합, 정원감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안부의 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도의회와 협치를 위해 집행부가 수정안을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아예 그런 절차도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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